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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사주 2년 의무보유 강제?···직원들 블라인드서 성토

KT, 자사주 2년 의무보유 강제?···직원들 블라인드서 성토

등록 2020.12.10 18:18

이어진

  기자

“일부 임원에 강요받았다” 논란 일파만파KT “직원 자율 선택일 뿐···강제조항 아냐”

사진=KT.사진=KT.

KT가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45주를 지급키로 한 가운데 2년 동안 팔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강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KT 직원들은 블라인드 등을 통해 간부들이 자사주 의무 보유 동의란에 체크하라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 측은 2년 의무 보유는 직원 자율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10일 KT 블라인드 등에서는 자사주 2년 매매 불가에 대한 선택동의에 대해 KT 직원들 간 설왕설래 중이다. KT는 지난 9월 노사 단체 교섭을 통해 직원 1인 당 45주의 자사주를 지급키로 협의했고 이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KT 블라인드 등에서는 자사주 지급과 관련해 2년 간 매매할 수 없다는 선택 동의란에 대해 비판하는 글들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특히 일부 임원들이 KT 직원들에게 선택동의를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한 KT 직원은 “아침에 이야기 하더니 오후에 또 강요한다”면서 “주가는 직원이 판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닌 그 회사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판단,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한 KT 직원은 “미선택자만 골라 전화한다”면서 “주식 안파는 게 진짜 회사를 사랑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2년 의무 보유는 직원의 판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KT 측은 “2년 의무 보유 조항은 선택 조항으로 직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요 여부와 관련해 “선택동의 한 사람을 전수 조사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미 인사와 관련한 임직원 평가는 모두 끝났다”면서 “일부 조직의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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