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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어떻게 달라지나

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어떻게 달라지나

등록 2020.11.23 10:10

김선민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어떻게 달라지나. 사진=연합뉴스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어떻게 달라지나.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격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파상황의 심각성,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이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은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오후 9시 이후 이용할 수 없다.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물 섭취는 할 수 없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 할 수 있으며 오락실·멀티방과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에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물 섭취는 금지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음식 섭취 금지에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앉아야 하며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 단체룸 이용 시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할 수 없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를 하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모임이나 행사는 100인이상 모일 수 없고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서는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의 경우 입장 가능 인원의 30% 이내로만 입장할 수 있다.

스포츠경기 관중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인원이 제한되며 경마나 경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을 준수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사전 협의 후 최대 3분의 2 내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 가능하다. 1.5단계와 마찬가지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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