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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6년만에 재물보험 신상품 출시

삼성화재, 6년만에 재물보험 신상품 출시

등록 2020.11.16 09:00

장기영

  기자

삼성화재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손해와 종업원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재물보험 신상품 ‘비즈앤안전 파트너’를 출시했다. 사진=삼성화재삼성화재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손해와 종업원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재물보험 신상품 ‘비즈앤안전 파트너’를 출시했다. 사진=삼성화재

국내 손해보험업계 1위사 삼성화재가 6년만에 보장을 강화한 재물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

삼성화재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손해와 종업원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비즈앤안전 파트너’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들이 어렵게 느꼈던 재물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고객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한다. 주변 업종이 바뀌어도 매번 계약을 변경할 필요 없이 합리적인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통상 사업장 주변의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가입해야 했다. 이 경우 주변 업종이 바뀔 때마다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고, 보험료가 변경되기도 했다.

화재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화재손해(실손) 특약도 운영한다. 가입금액 한도는 고객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20억원이다.

배상책임 보장도 추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이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관련 사고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최근 늘고 있는 음식 배달과 관련해서도 포장 미숙으로 배달 후 고객의 옷이나 가방 등 소지품에 손해를 입히는 등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이 밖에 업계 최초로 풍수재로 인한 휴업을 보상하는 특약을 신설해 풍수재, 붕괴·침강, 폭발·파열 등으로 점포 휴업 시 하루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도 추가해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 선임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보상한다.

삼성화재 특화상품개발파트 허은경 책임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고객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성공과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홈페이지와 보험설계사(R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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