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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공정위, 가맹점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등록 2020.11.03 08:08

수정 2020.11.03 14:00

주혜린

  기자

공정위, 가맹점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의 갑질 혐의를 제재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등 프랜차이즈의 법 위반을 막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bhc가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bhc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은 치킨집이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맹점 중 하나고, 그만큼 불공정행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업계 1위 사업자인 교촌치킨에 대해 두 건에 나눠 조사하다 지난 8월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10월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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