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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예비입찰 28일로 늦춘다···흥행 관심↑

두산인프라코어, 예비입찰 28일로 늦춘다···흥행 관심↑

등록 2020.09.21 17:55

김정훈

  기자

매각 주간사, 22일 예비입찰 일주일 연기소송 부담 떠안는 두산···잠재 매수자 관심 높아져

두산이 대우산업개발과 협상을 어긋난 두산건설을 제외하고 자산 매각을 진행했던 5개 회사 매각을 모두 확정했다.두산이 대우산업개발과 협상을 어긋난 두산건설을 제외하고 자산 매각을 진행했던 5개 회사 매각을 모두 확정했다.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두산인프라코어 예비입찰이 일주일 연기된다. 두산그룹이 1·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둔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이하 중국법인) 소송 패소에 대비한 부담금을 직접 떠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입찰에 관심을 보이는 원매자들에게 예비입찰 날짜를 오는 28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두산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인프라코어와 관련된 소송 관련 우발 채무를 모두 떠안기로 하면서 잠재 매수자들이 추가 분석을 위한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프라코어의 매각 작업은 중국법인 소송 건이 그동안 걸림돌로 평가됐다. 하지만 만일 두산그룹이 소송에 패할 경우 배상금까지 떠안는 방향으로 본입찰까지 진행한다면 전략적투자자(SI), 재무적투자자(FI) 등 다수 원매자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은 2011년 기업공개를 전제로 중국법인 지분 20%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 팔았다. 하지만 기업공개가 진행되지 않자 투자자들은 중국법인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했고, 두산이 이를 반대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1심은 두산이, 2심은 투자자들이 각각 이겼다. 만일 두산이 최종 패소할 경우 배상금은 이자비용을 포함 최대 1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두산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인프라코어 지분 36% 매각을 검토 중이다. 인프라코어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한 뒤 밥캣은 투자회사에 넘기고 사업회사만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프라코어가 보유 중인 밥캣 지분 51.05%는 매각 대상에서 빠진다.

시장에 매각을 공식 확정하면 구속력이 있는 본입찰로 이어질 예정이다. 21일 종가 기준 인프라코어 시가총액은 1조7103억원이다. 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금액은 8000억~1조원 선으로 시장은 평가한다.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등 재무적투자자(FI) 등이 인프라코어 인수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기업 중에선 현대건설기계를 보유한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에 뛰어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중국 시장 등 인프라코어에 점유율이 밀리는 현대건설기계는 두산의 건설기계 사업군을 품에 안게 되면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두산은 이날 매각 작업이 진행됐던 두산타워를 신한은행에 8000억원에 매도한다고 밝혔다. 두산타워 매각을 확정지으면서 인프라코어는 올 연말 입주를 앞둔 경기도 분당 신사옥으로 옮기기 이전까지 약 3개월간 두산타워 건물을 52억원에 임대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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