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8℃

  • 인천 18℃

  • 백령 14℃

  • 춘천 18℃

  • 강릉 23℃

  • 청주 19℃

  • 수원 18℃

  • 안동 19℃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9℃

  • 전주 20℃

  • 광주 18℃

  • 목포 17℃

  • 여수 19℃

  • 대구 20℃

  • 울산 22℃

  • 창원 21℃

  • 부산 21℃

  • 제주 20℃

거래소, 상장주식 50만주 미만 우선주 단일가 매매 시행

거래소, 상장주식 50만주 미만 우선주 단일가 매매 시행

등록 2020.09.14 16:50

천진영

  기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상장 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 체결방식을 오는 28일부터 단일가 매매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5일 기준 상장 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 시장 및 장 종료후 시간 외 시장에서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다.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 중인 저유동성 종목 및 LP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준에서 배제된 종목도 상장 주식수 50만주 미만 요건에 해당될 경우 30분 주기 상시적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 종목은 11일 기준 총 31종목으로 코스피에서 30개, 코스닥에서 1개다.

거래소 측은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수를 평가해 대상종목을 최종확정 예정”이라며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오는 12월 중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