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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 가속화?···“YES···임대인이 ‘甲’”

[임대차3법 이해와 오해] 월세 전환 가속화?···“YES···임대인이 ‘甲’”

등록 2020.08.03 16:18

수정 2020.08.04 11:27

이수정

  기자

“월세전환은 양반···전세 아예 씨말라” 한 목소리임대료 인상분 챙길 우회路 ‘반전세’ 상담 급증12월 2년차 헬리오시티, 전셋가 2억↑···‘폭풍전야’광명 등 정비사업 1주택자 전셋집 못구해 ‘울상’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편집자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을 두고 기대감과 걱정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4년간 전셋값 급등 불안감 없이 거주지에서 살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집주인들이 대거 전세월세전환을 해 물량이 줄어들어 보장기간(4년) 이후에는 전셋값 폭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장에선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기도 벌써부터 들리고, 전셋값 폭등세가 강북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에 본지는 ‘임대차3법 이해와 오해’을 기획해 시장과 업계 목소리를 듣고 대책의 보완할 부문을 짚어보려 한다.


#1. 최근 전세를 보러 구로구 개봉동으로 간 A씨는 갑작스레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 형태를 바꾸겠다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다. 월세에 살다가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껏 들떠있던 A씨는 깜짝 놀랐다. 임대차3법 이후 ‘전셋집 한 번 잘못 내놓으면 물린다’고 생각한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싹다 걷어간 통에 돈을 따로 얹어줘야 전세를 구할 판이다.

#2. 공인중개사 B씨는 “요즘 전세 손님 20명이 오면 1명도 정도 계약을 맞춰 줄까 말까 한다.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매매 시장도 거래가 얼었는데, 전세도 품귀 현상을 보이니 거래 할 게 없다. 있던 전세도 들어가는 상황에 집주인들은 전세값을 올리겠다는 전화가 빗발치는데, 임차인들은 며칠 새 15%씩 오른 가격을 감당하기 힘드니 난감하다.

초고속으로 시행된 ‘임대차3법’이 오히려 전세 임차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고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전월세 거래 현장 관계자들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시행된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 매물이 ‘쏙’ 들어갔다고 입을 모았다.

3일 현장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임대인들의 월세 전환 상담 사례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김성명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강북구 미아동)은 “전셋값이 며칠 새 15%가 올랐고 임대인들이 전세값을 올리겠다 거나 월세로 전환을 고민하는 상담 사례가 수두룩하다.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사람도 있다”며 “오히려 임차인들은 임대차3법 관련한 상담이 거의 없다. 아무래도 집주인이 갑이다보니 심리적인 위축으로 문의에도 소극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은평구 갈현동 소재 A공인중개사 대표는 “전세가 아예 안나오고 있다”고 전언했다. 해당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 임대차3법까지 시행하니 현재 보여 줄 수 있는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법망을 피하고자 ‘반전세’를 고민하는 임대인도 늘었다. 배왕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논현동·청담동)은 “부족한 인상분을 채우기 위해 반전세를 고민하는 임대인들이 부쩍 찾아온다”고 전했다.

전세값은 며칠 사이에 2억원씩 몸집을 불렸다. 1만 가구에 육박하는 헬리오시티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다.

헬리오시티 소재 C공인중개소 대표는 “여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집주인들이 많다. 올해 12월이면 입주 2년이 되는데 그때 전세 대란이 펼쳐질 게 불보듯 뻔하다”며 “현재 휴가철이라 비교적 조용하지만, 30평대는 며칠 전 전셋값이 9억원 하던 게 12억까지 올라갈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또라는 헬리오시티 단지 내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18평이나 21평처럼 평수가 작은 전세들이 오르진 않았다. 다만 전세가 많이 들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처럼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자 가장 애가 타는 곳은 정비사업이나 개발 사업 때문에 이주를 해야하는 현장이다. 세입자는 물론이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전세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사람도 다 같이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다.

나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구로구 개봉동)은 “여기는 바로 옆에 광명 뉴타운이 개발되고 있어 전세 찾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지금 수십명이 전세를 보러와도 계약은 1건 체결될까 말까다”라며 “임대인들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소급적용까지 한다고 하니 전부 다 긴장 상태에 있어 전세가 안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개발 현장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전세를 못구하면 꼼짝 없이 이주 기간에 머물 집을 매매해야 하는데, 2주택자는 세금이 부담스러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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