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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선 움직임···지원금 차등해 이통사 경쟁 유도

[논란以法]단통법 개선 움직임···지원금 차등해 이통사 경쟁 유도

등록 2020.07.14 16:10

수정 2021.01.08 13:20

임대현

  기자

단통법 시행 6년···통신사 배부르고 고객 손해통합당 김영식, 단통법 폐지 후 통합 법안 준비가입유형별 공시지원금 차등으로 개정 가능성정부도 법 개정 준비···국회서 본격 논의될 듯

이동통신3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동통신3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치권에서 법 시행 6년째를 맞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간 단통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던 만큼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의원도 있다. 정부도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국회의 단통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다. 단통법은 정부가 휴대폰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막고 소비자들이 가진 정보에 따라 휴대폰 구입가격이 다른 현상을 막으려고 했다.

약 6년 동안 단통법은 여러 손질을 거쳤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으며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단통법 이후 통신사들은 고수익을 올린 반면 소비자들은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계상 가계통신비는 낮아졌지만, 이는 소비자들의 신규 단말기 구매 기간이 길어지고 와이파이 보급 확산 등의 영향 때문이란 분석이 중론이다. 오히려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비판여론 때문인지 21대 국회 들어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 주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혜택 핵심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단통법이 금지해왔던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과 요금제, 이용자 거주 지역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가 담길 전망이다. 다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이통사들 간의 경쟁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달렸다. 그간 이통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소비자가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대로 가입방식에 따른 지원금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도 단통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는 단통법 개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10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등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안을 준비하는 김 의원과 함께 정부가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논의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단통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정치권에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통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통사들은 협의체에서 제시된 단통법 규제 완화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이 심화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권이 이러한 업계의 반발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미지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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