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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배민’ 갑질논란···공정위, 합병승인 기류 바뀔까

‘요기요-배민’ 갑질논란···공정위, 합병승인 기류 바뀔까

등록 2020.06.03 16:02

주혜린

  기자

‘요기요’ 최저가 강요로 4억 과징금‘배달앱 합병’ 시장 독점 우려 증폭 공정위 “기업결합과 별개 사건” 일축

사진=각 사 로고사진=각 사 로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요기요’가 배달 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최저가 판매’를 유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배민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 2위 사업자인 ‘요기요’가 2013년 6월부터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 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 앱이 가입 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으로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장은 “배달 앱이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보고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배달 앱 시장이 급격히 확장하는 상황에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배달 앱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공정위 제재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배민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청을 접수, 6개월째 심사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최근 들어 잇달아 배달 앱들이 영세 음식점주들에 대한 일방적 서비스 개편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배달 앱 독과점’에 대한 시장의 우려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4월에도 배민의 배달 수수료 개편을 놓고 자영업자 반발이 거세지면서 공정위가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현재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이다. 3사 합병 이후 100%에 이른다. 앞으로 두 배달앱의 합병 이후 독과점 폐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합병 뒤 시장지배력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이슈를 고려할순 있지만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성 문제를 최우선 검토하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 독과점’ 여부와 함께 ‘정보 독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규제와 한국의 경제 생태계’ 포럼에 참석해 “요기요를 운영하는 DH와 배민 간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본다”면서 “이때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경제 분석을 통한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정보 독점 사안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재가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소장은 “기업결합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지배력과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번 건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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