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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홍보 강화

금감원,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홍보 강화

등록 2019.12.12 06:00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국가정보원, 경찰청, 은행연합회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가 외국인에게 통장을 개설할 때 금융거래목적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의 통장 양도·매매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돼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려다 검거되는 사례가 속속 포착되고 있어서다.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 SNS 등을 통해 ATM에서 인출·송금을 해주면 일정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강제 출국된 사례도 있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1~10월 중 발생한 외국인 명의 사기이용계좌는 2234개로 전체 사기이용계좌(5만4364개)의 4.1%를 차지했다.

이에 각 기관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금융회사의 무인점포 또는 ATM에 범죄예방 홍보 스티커‧포스터를 부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게 출국 시 통장 양도·매매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사법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단순 전달책에 대해서도 피해규모, 대가수수, 반복 가담여부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라면서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 모집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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