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당 충남도당은 11일 오후 당원자격심사위 회의를 열어 박 전 대장의 입당을 허가했다.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입당이 확정되면 중앙당 차원에서 별도의 입당 심사는 거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충남도당 관계자 “공천 심사도 아닌 입당 심사의 경우 당원 자격이 있는지 등 적격 여부만 따진다”며 “범죄나 과거 탈당 이력이 없는데 입당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정당 가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후 재입당했거나 탈당 후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탈당 후 무소속이나 다른 당적으로 출마 한 뒤 복당한 경우 등에는 입당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박 전 대장의 경우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었다 해도 입당 전 발생한 일에 대해서 입당 자격을 제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번 입당 심사와 공천 심사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입당 자체를 향후 공천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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