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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SKB 등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담합에 과징금

공정위, LGU+·SKB 등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담합에 과징금

등록 2019.11.21 15:53

주혜린

  기자

공정위, LGU+·SKB 등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담합에 과징금 기사의 사진

LG유플러스[032640]와 SK브로드밴드가 공공분야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진행한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등을 미리 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11월, 2017년 12월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받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LG유플러스와 합의했다.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서비스 제공자 LG유플러스와 입찰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다른 서비스 시장이나 입찰 등에서 보상이나 대가를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유찰을 막기 위해 자회사 미디어로그(2014년 입찰), 스탠다드네트웍스(2017년 입찰)에 ‘들러리’ 입찰 참여도 요청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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