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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마약 혐의 SK·현대家 3세···집행유예로 석방

변종마약 혐의 SK·현대家 3세···집행유예로 석방

등록 2019.09.06 18:55

이수정

  기자

法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 사실 인정·범죄 전력 없어”

SK그룹 3세 최영근(31·왼쪽)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가 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K그룹 3세 최영근(31·왼쪽)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가 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SK그룹과 현대가 3세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씨(31)와 현대가 3세 정현선씨(28)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원씩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씨는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인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구입해 2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정씨는 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한편, 대마 밀반입 혐의를 받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는 구속 여부는 6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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