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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 유용’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검찰고발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검찰고발

등록 2019.05.29 16:17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100만원 부과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 모니터링·직권조사”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검찰고발 기사의 사진

중장비를 만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하청업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업종을 대상으로 정밀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가 2017년 4월 분할된 사업체다.

건설장비 시장의 대표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추려고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겨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 견적을 받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 굴삭기에 장착되는 전선 묶음인 ‘하네스’(Harness)의 납품업체를 다원화함으로써 구매가격을 낮추려고 기존 납품업체의 하네스 도면을 다른 제조업체에 전달해 납품 견적을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중공업은 자신이 도면을 전달한 업체에 견적 제출을 요구하면서 기존 공급처에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결국 납품업체는 그해 4월 공급가를 최대 5%까지 내려야 했다.

현대중공업은 하네스 업체의 도면은 자신이 제공한 회로도 등을 단순 도면화한 것에 불과해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납품할 품목의 사양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며, 하네스 업체의 도면에는 회로도 등에는 없는 필수 부품 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돼 있었기에 기술자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7월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물색하기로 하고 3개 업체가 납품하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의 도면을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했다.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작년 4월에도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 도면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현대건설기계는 공급처 변경 관련 절차를 중단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3~9월 경쟁입찰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시제품을 구매하려고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드라이브 샤프트(동력축), 굴삭기용 유압밸브의 시제품 입찰에서 하도급업체의 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겨 견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의 경우 현대건설기계가 분할 설립되기 전후 두 차례에 걸쳐 기존에 배터리 충전기를 납품하던 업체의 납품 승인도면 7장을 신규 개발업체 2곳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건설기계는 입찰 품목이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인데 이와 무관한 납 배터리 충전기 도면이 실수로 전달됐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 도면이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기 개발에도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기술자료라고 판단했다.

기술자료를 건네받은 2개 업체가 각각 낙찰받기는 했지만 이후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드라이브 샤프트와 유압밸브의 경우 현대건설기계가 하도급업체에 시제품 개발을 의뢰하고 승인 완료까지 하고도 이후 막상 시제품을 구매할 때는 도면을 경쟁업체에도 넘기며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드라이브 샤프트 도면은 시제품 개발사 외 1곳에, 유압밸브는 9곳에 입찰 참여 제의가 들어갔다.

입찰에서 시제품 개발업체들이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내 제3의 업체와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10개 사업자에 대한 도면 전달 행위는 납품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외에 현대건설기계는 하네스 납품업체들에 정당한 사유 없이 21t 굴삭기용 주요 하네스 3개 품목의 도면을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하도급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으로 하지 않는 등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유용 행위는 법 위반 금액을 정하기 어려워 정액과징금이 책정됐으며, 현대건설기계에만 과징금이 부과됐다. 회사가 분할된 경우 분할이전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분할된 회사에 물리게 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검찰에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법인과 함께 현대건설기계의 임원과 차장급 직원 등 2명을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막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신고도 적극 접수할 방침이다.

하도급업체의 기술 유용 민원이 많은 업종 위주로 집중 모니터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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