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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 시급”

홍남기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 시급”

등록 2019.03.26 13:39

주혜린

  기자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시급···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에 역량 집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안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금년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하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벤처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률안이 지체 없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라고 재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재원배분 중점 4대 분야, 즉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내년 예산을 배분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 지침이 “지출구조개혁, 재정혁신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금번 지침의 방향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몽골을 방문 중인 이낙연 총리를 대신해 홍 부총리가 주재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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