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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소송’ vs FI ‘중재’···교보생명, 풋옵션 갈등 심화

신창재 ‘소송’ vs FI ‘중재’···교보생명, 풋옵션 갈등 심화

등록 2019.02.19 19:13

수정 2019.02.19 21:15

장기영

  기자

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강기영 기자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강기영 기자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중재 신청으로 투자금 회수를 압박하자 신창재 회장이 계약 무효 소송으로 전면전을 선언했다.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따른 풋옵션(지분매수 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당초 교보생명 내부에서는 양측이 협상을 통해 사태를 마무리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나왔으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19일 교보생명 관계자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 측은 FI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상대로 한 주주간 계약 무효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자의적인 풋옵션 행사 가격 산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신 회장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하기로 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FI 측은 교보생명이 지분 매입 당시 약속한 상장 시한을 3년이나 넘겨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불공정하게 체결된 풋옵션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풋옵션 행사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손실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18일 교보생명 이사회에서 신 회장 측이 상장 결정을 미루기로 하자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이 총 24%의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지분을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11일 이사회에서 올해 하반기 IPO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기존 IPO 대표 주관사 2곳 외에 주관사 3곳을 추가로 선정했으며, 이후 지정감사인 감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IPO 여부와 관계없이 풋옵션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풋옵션 행사 가격에 대한 신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입장 차가 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 당시 통보한 가격은 주당 40만9000원 수준이다.

당초 신 회장이 마련해야 할 지분 인수 자금은 최소 1조원가량으로 추산됐으나, FI 측은 2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들이 중재 신청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도 실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교보생명의 소송 검토로 협상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날 오전 소송 검토 사실이 알려지기 전 “현재 신창재 회장과 FI 측의 협상이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이후 협상이 타결되면 IPO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이 소송으로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협상 타결은 물론 IPO 성사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소송과 중재 절차가 진행되면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거부로 IPO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나 소송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협상이 타결되면 IPO를 계획대로 추진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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