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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發 차등의결권 “벤처에 창업주 1주당 최대 10표 허용”

민주당發 차등의결권 “벤처에 창업주 1주당 최대 10표 허용”

등록 2019.02.11 13:39

임대현

  기자

조정식 “혁신기업 성장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재계서 꾸준히 요구한 제도···진보진영 반대로 막혀‘재벌 승계작업용’ 우려 여전해···법 통과 진통 예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제시했다. 차등의결권은 재계가 오랫동안 도입을 요구했지만, 진보진영에서 난색을 보였던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민주당에서 먼저 꺼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다.

지난 10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혁신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증권거래세와 가업 상속세 제도 역시 당 정책위 내에 태스크포스(TF) 팀을 설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사용하면 적은 주식 수로도 경영권을 거머쥘 수 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은 도입했지만 한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많은 혁신기업이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포드사의 대주주는 3.7%의 지분으로 40%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국내에선 규모가 작고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혁신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기가 힘들다. 신용이 명확하지 않고 담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창업자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혁신기업을 위해 차등의결권을 국내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도 이러한 의견에 동조해 제도 도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민주당 의원이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30일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벤처기업에만 한정해 1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 의결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다만, 차등의결권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면 그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변한다.

최 의원은 차등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이를 위해선 총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 재벌기업이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계획했다. 이를 위해 자산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자세한 규정은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거나 시행령으로 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재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재벌기업이 승계작업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사용한다면, 취지와 달리 기업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에서 그간 반대해왔던 것이고, 현재도 일부 의원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차등의결권은 재벌에게 새로운 세습플랜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예를 들어 재벌 2, 3세가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키운 다음에 핵심 지주사로 올린다던지. 벤처기업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등을 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부터 막으려 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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