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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어디까지 허용하나···‘출퇴근시간’이 관건

[경제법안 돋보기]‘카풀’ 어디까지 허용하나···‘출퇴근시간’이 관건

등록 2018.10.24 14:17

임대현

  기자

이찬열, 출퇴근시간 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발의출퇴근시간 광범위하게 해석해 영업해온 업체들 반발예외허용 시간, 오전 7~9시 출근·오후 6~8시 퇴근 정의택시업계 반발이 관건···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카카오가 ‘카풀’을 통해 출퇴근시간에 영업을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택시업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전국적인 파업에 나섰다. 카풀산업을 놓고 대기업의 횡포냐 4차산업혁명이냐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카풀을 허용할지 안할지가 불명확한 가운데, 정부는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은 금지돼 있다. 다만, 교통수요를 고려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것은 허용했다. 카풀은 이 조항을 이용해 영업을 하려는 것이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카풀과 비슷한 운영방식을 내세운 ‘플러스’, ‘럭시’, ‘우버셰어’ 등이 사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는 출근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퇴근시간을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광범위하게 정해 영업을 하려해서 논란을 낳았다. 결국, 이들은 택시업계와 마찰과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활발한 영업을 펼치지 못했다.

문제는 현행법이 애매한 조항을 갖고 있어 업체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점이다. ‘출퇴근 때’라는 정의 때문에 어느 시간에 영업이 허용되고 불가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이 법안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이 같은 현행법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출퇴근 때’를 ‘출·퇴근시간대’로 변경하면서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카카오모비리티 ‘카풀’앱 서비스 출시 반대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광화문 광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카카오모비리티 ‘카풀’앱 서비스 출시 반대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광화문 광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다만, 이 법안으로 카풀의 영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찬열 의원은 법안을 통해 예외되는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추가했다. 영리 목적의 사업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카카오의 경우는 카풀에서 운전을 할 ‘크루’를 모집하는데, 이 운전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운전사가 별도의 직업이 있는 상황에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어떤 시간에 맞춰 어떻게 운영할지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나 방향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아직 정식 서비스 오픈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도 현행법에 맞춰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를 위해서라도 입법을 통해 어떤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정해져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카풀제 도입은 택시업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당도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앞으로 민주당은 관련 TF를 만들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택시업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출퇴근 때’라는 문구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의 개정안이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가 출퇴근시간을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카풀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 국회가 빠르게 나서지 못한 것을 받기도 한다. 지난 2017년 12월 발의된 법안인데, 아직까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애매한 법조항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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