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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형유통업체 ‘갑질’ 3배 배상···오너리스크 피해도 책임

내년부터 대형유통업체 ‘갑질’ 3배 배상···오너리스크 피해도 책임

등록 2018.10.08 10:23

정재훈

  기자

내년부터 대형유통업체 ‘갑질’ 3배 배상···오너리스크 피해도 책임 기사의 사진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소규모 납품업체는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또 가맹 대표 등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출해 단 한 번만 적발되면 공공입찰 참여가 원천 봉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처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납품업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상품을 납품받는 대규모유통업체뿐 아니라, 매장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대형 쇼핑몰·아웃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비용 전가와 같은 갑질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복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에 기존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현장조사 협조 등도 추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달 중 공포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 시행된다. 단 보복행위 원인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가맹본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행위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피해를 주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본부 측이 일탈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개정법은 이달 공포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하도급 갑질로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서 퇴출당하는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시행령은 공공입찰 참여 제한 벌점을 강화했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라도 고발된 원사업자는 벌점 5.1점을 부과받는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분야 입찰을 참여할 수 없으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하도급업체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과태료를 법인에 최대 5000만원, 임직원에 500만원을 물릴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다.

이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때 지급하는 서면에 사용기한과 반환일, 폐기 방법 등을 적도록 규정하는 등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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