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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케이뱅크 나와”···정무위, 42인 국감 증인 채택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나와”···정무위, 42인 국감 증인 채택

등록 2018.09.28 18:22

임대현

  기자

카카오·케이뱅크, 인터넷은행법 통과 이후 정무위 소환대기업 총수들 증인 명단에서 빠져···2단계 국감 진행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킨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터넷은행 ‘투톱’을 국감장에 불렀다. 그러나 두 기업의 명암은 다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의 ‘좋은 선례’로써 영업형태에 대한 질의를 위해 불렀고, 케이뱅크는 ‘특혜 의혹’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28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총 42인의 증인과 15인의 참고인을 확정지었다. 이번엔 대기업 총수들이 이름을 올리지 않아, 매년 반복되는 ‘호통국감’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난 20일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수혜자로 꼽히는 케이뱅크다. 정무위는 특혜 의혹에 대해 설명하라는 취지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특혜 의혹이 있었고, 최근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인터넷은행법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은 다르지만,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중금리 대출 확대와 금융비용 절감에 대한 질의를 위해 윤 은행장을 부르기로 했다. 정무위가 현재 인터넷뱅크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카카오뱅크로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당초 금융권은 채용 비리 사건과 함께 대출금리 조작 문제로 인해 시중은행 CEO들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현재 채용 비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채용 비리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기업 갑질과 공정위원회 퇴직자 재취업, 금융권 채용비리 등에 관련된 증인·참고인들도 채택됐다. 강한구 현대중공업 사장과 정재욱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 서승유 BGF 전무, 윤길호 계룡건설 부사장, 윤영근 GK건설산업 대표, 유양석 서연 회장은 하도급계약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등과 관련된 사안을 묻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는 가치평가서를 회계법인이 시중에 떠다니는 증권사 리포트를 토대로 작성했다는 것이 지적받았다. 이 때문에 염승훈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4차산업과 관련한 질문을 위해 각 전문가들도 소환됐다. 윤준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도 서울페이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각각 핀테크와 블록체인 관련과 참고인으로 나온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대기업 총수를 부를지를 놓고 설전이 오갔는데, 이 때문에 2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실무진의 증언을 들은 후 대답이 미흡하거나 충분한 질의를 못한 경우에 해당 기업의 최종 책임자를 부르겠다는 것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대로 2단계 국감이 일리가 있다”며 “실무진, 임원을 불러 충분히 질의하고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온다면 최종 책임자를 부르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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