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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등록 2018.09.27 21:24

한재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교육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면서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개의를 못 한 데 대해 제가 용서를 빈다.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국당이 무조건 낙마 대상으로 낙인을 찍은 결과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위는 지난 1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직무 적격성을 검증했다. 청문회에선 유 후보자 딸의 위장 전입과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져 보고서 채택 전망을 불투명하게 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19일 이후 20∼21일만 평일이고 26일까지 추석 연휴여서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하지만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상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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