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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인터넷은행법 통과···100년을 후회할 명백한 잘못”

박용진 “인터넷은행법 통과···100년을 후회할 명백한 잘못”

등록 2018.09.21 07:51

임대현

  기자

인터넷은행법 반대표결한 것 두고 설명글 SNS에 올려“의원총회서 반대의견 제기···우리당의 선택 후회 우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서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표결을 한 후 입장문을 냈다. 이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향해 박 의원은 “후회할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0일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반대표결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오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저는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제기해왔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반대표결을 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제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견지한 이유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전통적 우려도 있지만, 경제력집중 심화와 금융질서의 교란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은 제2금융권과는 달리 신용창조기능을 가진 대단히 중요한 금융기관”이라며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금융기관을 특정 산업자본, 특히 재벌이 소유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위험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사례에서 보듯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황제경영을 하는 재벌총수일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재벌의 이익을 위해 은행이 희생될지도 모르는 위험은 그냥 간과하기에 너무나도 큰 위험이다”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법안을 찬성한 것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처음 특례법 제정은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배제를 전제로 혁신 ICT기업에게만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는 것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입법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법률에는 막연한 문구만을 규정하고 중요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탄식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무엇보다도 저는 국회가 법으로 규정해야 할 구체적 취지를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100년을 후회할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국민들께서 국회에 위임한 권한과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위헌 논란마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용진 의원은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바랬던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한 경제 권력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현실에 대해 참으로 답답하다”며 “다만, 우리당의 선택과 오늘 국회표결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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