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 도입했다.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특구계획을 수용토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했다.
해당 법안의 명칭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특구법’ 등을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됐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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