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6℃

  • 백령 6℃

  • 춘천 5℃

  • 강릉 8℃

  • 청주 6℃

  • 수원 5℃

  • 안동 3℃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7℃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7℃

  • 창원 7℃

  • 부산 9℃

  • 제주 7℃

지역산업 육성 ‘규제프리존’···지역특화발전특구법 국회 통과

지역산업 육성 ‘규제프리존’···지역특화발전특구법 국회 통과

등록 2018.09.20 21:04

장기영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20대 후반기 국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규제자유특구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 도입했다.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특구계획을 수용토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했다.

해당 법안의 명칭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특구법’ 등을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됐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