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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임대차보호법·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8.09.20 20:55

장기영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20대 후반기 국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요 규제개혁 법안 중 하나인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임시허가를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기존의 법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했다.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제도도 도입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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