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진행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법사위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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