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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30분 거래시간 연장 효과 없어···원상복귀 해야”

사무금융노조 “30분 거래시간 연장 효과 없어···원상복귀 해야”

등록 2018.09.12 17:09

장가람

  기자

거래시간연장, 보여주기식 정책주52시간 근무 맞추기 어려워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사무금융노조가 증권시장 활성화 효과를 위해 30분 연장한 주식거래시간 연장이 전혀 효과가 없다며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식거래시간 원상회복과 주식예탁금 보험료의 중복 납부 개선, 출혈경쟁 방지 등을 요구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30분 거래시간 연장은 전형적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2년 동안 거래 데이터 분석 결과 코스닥은 거래량이 소폭 상승했으나 코스피는 오히려 거래시간 연장 후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는 거래시간 연장을 위해 내세웠던 증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오히려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권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만 강화,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4년 최경수 전 이사장 취임 당시 거래시간 연장계획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해 2016년 8월 1일 거래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로 30분 연장했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은 “지난해 주가지수 25% 상승에도 주식거래량은 거래시간 연장 전과 소폭 늘거나 되려 줄었다”며 “이는 거래소와 금융위가 내세웠던 거래량 증대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30분 연장 전에도 증권사 직원들은 정시 퇴근이 어려웠다”며 “새로운 노동법 아래서 52시간 근로가 법제화됐지만, 늘어난 개장시간 때문에 이를 지키기가 어렵다”며 “법위반상황을 도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증권사들의 무료 수수료 경쟁이 심각하다”며 “출혈경쟁이 이어질 경우 중소형 증권사들은 소외되고 대형 증권사들만 남아 독과점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건, 소비자 보호비용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가고 금융시장 건전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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