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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유출’ 신창현,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되면 징역 2년

‘택지 유출’ 신창현,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되면 징역 2년

등록 2018.09.11 14:27

임대현

  기자

신규택지 개발계획 공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신창현, 비밀인거 알면서 유출했다면 혐의 적용받을 듯‘직권남용’ 혐의 판결 땐 최대 징역 5년·벌금 1000만원

11일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러 가고 있다.11일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러 가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의 택지개발 계획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신 의원을 고발했다. 신 의원이 이 혐의에 대해 죄를 인정받는다면 최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된다.

11일 대검찰청을 방문한 한국당은 “국가기밀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면서 신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이 주장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형법 127조에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처벌한다.

공무원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를 막론하고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직무상의 비밀’이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 중에 알게 된 비밀로써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을 말한다. ‘누설’은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신 의원이 누설죄로 처벌받으려면 ‘직무상의 비밀인 것을 알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민공람 전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해당자료를 건넨 공무원이 비공개문건인 것을 알렸는지도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이러한 비공개문건을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지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기도 하다. 다만,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아닌, 자신의 블로그에 보도자료 형태로 자료를 공개한 신 의원은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당은 신 의원이 ‘직권남용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직권남용죄는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당은 직권남용죄외 누설죄 중에 어떤 혐의로 고발할지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처벌수위로만 보면 직권남용죄가 더 중대한 범죄로 보인다. 하지만 피감기관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업무 특성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다. 또한, 신 의원이 공무원한테 압력을 행사해 자료를 받은 것인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행위 주체는 공무원으로서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정되며,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

신 의원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정치권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하는 의원이 많은데, 무혐의 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됐는데, 이에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 중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안했다고 자신할 사람 있나”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도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어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다. 한국당은 “신 의원과 부동산개발업자와의 공모 내지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피해자가 생긴다면 추가 고발이 있을 수도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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