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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국토부 과징금 90억 처분, 기업활동 심각하게 위축시켜”

제주항공 “국토부 과징금 90억 처분, 기업활동 심각하게 위축시켜”

등록 2018.09.06 10:32

임주희

  기자

제주항공, 오는 17일까지 재심의 요청 예정

제주항공이 운송한 물품, 사진=제주항공 제공제주항공이 운송한 물품, 사진=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제주항공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이의를 제기했다. 제주항공은 국토부에서 정한 기일인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내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제주항공에 ‘제주항공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 건’과 관련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리튬배터리)을 운송한 사실을 홍콩지점에서 적발했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고의성 및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 등을 고려하여 1/2을 감경한 과징금 90억원이다.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나 화물운송한 것은 리튬배터리가 아닌 시계라는 점을 피력했다.

제주항공은 해당 물품이 휴대폰 보조배터리와는 달리 일반승객들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인데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리튬배터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주항공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24'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고 항공기를 통해 운송하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에 해당된다”라며 “제주항공은 해당 물품이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며 같은 품목에 대해 위탁수하물로 운송을 하든, 화물로 운송을 하든 모두 항공기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이며 화물의 분류형태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했다”라며 “초소형 배터리를 위탁수하물이 아닌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은 결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처분예고 통지”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대법원은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2014.10.15, 2012두5005)”라며 “제주항공은 위법사실을 파악한 직후 해당물품에 대한 운송을 일체 금지하고, 위험물 운송허가 운항증명 인증절차를 시행 중이고 때문에 과징금이 아니더라도 이미 제재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화물로 운송한 것은 운송기준 ‘별표24’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고의적으로 항공안전법 제70조 제1항을 위반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디”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과징금 금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항공이 관련 물품의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이나 국토부는 과징금으로 90억원을 책정했다.

제주항공은 “국토부는 관련 물품의 운송을 통해 얻은 사익을 애써 간과한 채 처분하려 한다”라며 “과징금이 해당 매출의 3214배에 달한다. 이 같은 과도한 과징금은 국토부도 항공역사상 단 한번도 처분해본 적이 없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항공은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이기 보다는 ‘적절한 처분’이기를 기대한다”라며 “제주항공은 국토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견을 내서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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