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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8월 넘긴다···靑·黨 대립하나

은산분리 완화, 8월 넘긴다···靑·黨 대립하나

등록 2018.08.30 15:01

임대현

  기자

민주당, 2번 의총에도 ‘은산분리 완화’ 합의 못해30일 본회의 상정 사실상 실패, 8월 처리 불가능박영선, 박용진, 제윤경 등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언급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8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다.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인터넷은행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금융산업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날까지 인터넷은행법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의 이견이 생겼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민생경제 협의를 하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산업자본 비율과 대기업의 진출 여부다. 현행법은 은산분리 원칙을 적용해 은행 지분의 산업자본 비율이 4%를 넘길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50%까지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업에 산업자본 비율을 50%까지 늘리면 기존의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행에 국한되게 특례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당은 특례법으로 산업자본 50%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자본은 34%로 제한하는 특례법을 내놓았는데, 발의 의원 대부분 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다. 최근 들어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산업자본을 25%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다만 정무위 소속이 아니다.

민주당은 현재 당내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거나, 산업자본 비율을 낮추자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 이들은 기존에 민주당이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을 들어 당차원에서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무위에서 논의되기 이전에 당내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의원총회를 2번이나 열고 민주당은 이 사항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찬성과 반대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50 대 50 비율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박영선, 박용진, 제윤경 의원 등이 반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무위 소위에서는 산업자본 비율보다 대기업 허용 부분이 더욱 쟁점이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10조 이상 규모의 대기업에 대해 대주주 자격을 주지 않는 조항을 넣고, ICT 주력 대기업은 예외로 하는 조항을 넣자고 한다. 이는 금융위원회도 동의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를 형평성의 이유로 반대한다.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되, 금융위가 대주주 자격심사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시한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9월 국회로 넘어갔다. 10월에 국정감사가 있는 만큼, 9월에 해결하지 못하면 논의가 답보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민주당에서 반발의견이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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