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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샌드박스·기촉법’ 처리 놓고 속도 내는 정무위

‘은산분리·샌드박스·기촉법’ 처리 놓고 속도 내는 정무위

등록 2018.08.21 08:26

임대현

  기자

은산분리 완화, ICT 자산 50% 넘는 기업으로 가닥산업자본 지분 보유한도·적용제외 범위 두고 이견기촉법 한시법 연장 유력···샌드박스법은 처리 공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활로개척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규제개혁을 위해 샌드박스를 준비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부활시키는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임위다. 후반기 국회 들어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정무위는 오는 30일 본회의까지 앞선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는 21일 20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연다. 첫 전체회의는 소위원회 구성과 2017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안건을 주로 다루게 됐다. 이날 이후 정무위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24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다. 잠정적인 명단이 나왔는데, 대체로 현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소속됐다. 다만,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돼 있다.

여당 내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에서, 은산분리 완화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34~50%로 제한한 금융자본 비율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의원 등 목소리가 다양하다. 박영선 의원의 경우 금융자본 비율을 25%에서 상장 시 15%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의결권 있는 주식 34%까지로 열어주되 개인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ICT 분야 자산이 50%를 넘는 기업은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종료된 기촉법은 한시법 형태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유동수 의원의 대표발의 형태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유 의원 안을 보면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 법안에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일부 예외 적용 규정’을 넣어 중소기업은 기업개선약정 이행상황 점검 주기(분기)와 워크아웃 실효성 평가 주기(3년)를 협의회가 알아서 정할 수 있게 했고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이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다른 법안을 내놓고 있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시법으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기촉법 부활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근거 법안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은 내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다. 규제혁신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처리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각종 규제로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이 어려웠던 핀테크 업체를 위해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서비스는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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