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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화폐 거래소 세액감면 제외···차익 과세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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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정]가상화폐 거래소 세액감면 제외···차익 과세는 ‘보류’

등록 2018.07.30 15:13

수정 2018.08.20 15:06

이보미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세액감면 제외···차익 과세는 ‘보류’ 기사의 사진

가상화폐거래소가 그동안 받아왔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가상화폐 매매 차익 과세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흡해 새액감면 혜택을 주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내년 과세연도 분부터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의 5년간 세액을 50∼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46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30%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6조와 7조에 의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기에 그동안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은 것. 작년 기준 거래소는 순익에 최고 22% 법인세를 내는데, 그 절반만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안 적용은 내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기에, 올해 초 거래소가 벌어들인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도 여전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벤처인증을 취소당하면 50% 감면은 당장 올해부터 박탈당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5∼30%는 올해까지는 받게 된다.

다만 가상화폐 매매 차익 과세는 아직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과세안은 소득세 과세를 위한 개별 거래 내역 확보 등의 문제로 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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