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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청년 구직지원금 확대

黨政,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청년 구직지원금 확대

등록 2018.07.17 10:20

임대현

  기자

내년부터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청년 구직지원금 月 30만원 → 月 50만원으로 인상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부의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부의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정이 소득하위 20%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취약계층 청년 구직지원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선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2019년에는 노인층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지급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3개월 간 월 30만원에서 6개월 간 월 50만원 한도로 늘렸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과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을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장려세제(EITC)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며 “혁신 5법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해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 기초연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대응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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