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소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2일 제출한 500억원 규모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중요사항의 기재 불충분 등의 이유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공시했다. 현진소재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한강 동호대교···오랜업력에도 주인 5번 바뀐 기구한 운명 · 미분양 골머리 울산···재개발 최대어도 사업 절차 '아슬아슬' · 재건축에 가까워진 목동 신시가지···속도전은 어려울 듯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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