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일 조 회장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혐의가 많고 횡령·배임 규모가 수백억원대, 약사법 위반으로 10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등 적시된 금액이 커 심사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조 회장 측은 범죄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심사를 마치고 나와 “어떻게 소명했는지”, “심경이 어떤지”, “차명약국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회장은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면 그대로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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