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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 내일 선정···‘신라냐 신세계냐’

인천공항 T1 면세점 내일 선정···‘신라냐 신세계냐’

등록 2018.06.21 15:24

수정 2018.06.21 15:56

정혜인

  기자

신라·신세계 장점과 단점 비등결격사유 방어 전략에 ‘판가름’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관세청이 오는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매장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달 31일 사업 제안서와 입찰가격(임대료)을 토대로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을 선정하면서 2파전으로 압축됐다. 양사 모두 강점을 갖추고 있는 한편 치명적인 ‘감점’ 요인도 있어 이를 보완하고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오는 22일 인천공항 T1 출국장면세점 2개 구역(DF1·DF5) 사업자를 선정하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면접에 참여한다. 관세청은 면접심사를 마친 후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전망이다.

호텔신라는 싱가포르 창이 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등 해외 면세점 운영 경험과 국내 면세점 노하우 등의 강점을 갖추고 있다.

신세계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등 신세계그룹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DF1에 2762억원, DF5에 608억원의 연간 임대료 입찰가를 써내면서 호텔신라(DF1 2202억원, DF5 496억원)을 크게 앞섰다.

문제는 양사 모두 심사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결격 사유’가 있다는 점이다. 양사가 심사에서 각자의 약점에 대해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치느냐가 결과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호텔신라의 경우 다시 한 번 독과점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호텔신라는 현재 업계 2위 사업자인 상황에서 인천공항 사업권을 얻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게 된다.

특히 호텔신라는 이미 T1 서편에서 4개의 향수·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신규 입찰은 동편 매장이 걸려 있는데, 호텔신라가 여기서도 사업권을 따낸다면 T1의 전체 향수·화장품 매출의 90%를 넘어서게 된다. 때문에 지난달 중소 면세점인 시티면세점이 신라면세점의 화장품 사업권 독과점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라면세점이 동편과 탑승동의 화장품·향수를 추가 낙찰받을 경우 시장점유율이 90%를 넘어 완전 독점 수준이 될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질의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호텔신라 측은 면세점 시장 특성상 신라나 신세계 중 누가 사업자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독과점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란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미 면세점 시장은 롯데, 신라, 신세계의 점유율 합계가 75%를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장품 단일 품목의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전문성’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호텔신라의 주장이다. 최근 글로벌 공항들은 현재 품목별로 한 개의 기업에게 사업권을 줘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창이 공항, 홍콩 첵랍콕공항의 향수·화장품 매장은 신라면세점이 모두 운영 중이다.

신세계의 경우 입찰 참여 자격과 관련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부산점의 직원들이 밀수에 관여해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세계면세점은 부산점 직원 6명과 판촉사원 6명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면세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지인 부탁을 받고 보따리상을 통해 시가 8억원 상당의 면세품을 빼돌렸다가 밀반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부산지법은 지난 3월 이들 12명의 직원에게 벌금형을 내렸고, 부산점 운영법인인 신세계조선호텔에도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억1100여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관세법상 밀수로 벌금형 또는 통고를 받은 자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를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신세계가 지난 2015년 김해공항 운영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2016년 철수한 전력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롯데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자진 철수했다는 이유로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것처럼 신세계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관세청 심사에는 면세점 철수와 관련한 조항은 없다는 것이 신세계의 설명이다.

또 논란이 된 부산점이나 김해공항점은 모두 운영주체가 신세계조선호텔로 이번 입찰 참여 법인인 신세계디에프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신세계디에프는 지난 1일 신세계조선호텔의 면세점 사업 부문(신세계디에프글로벌)을 흡수합병 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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