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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8단지 청약 당첨가구 위장전입 조사

개포주공8단지 청약 당첨가구 위장전입 조사

등록 2018.03.14 07:02

김성배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8단지의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 민간주택에서 청약 가점을 많이 받기 위해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이전 청약은 추첨제를 적용했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뤄야 해 가점을 높이려는 부모의 위장전입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8·2 대책 후 가점제를 도입하면서 위장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 등 항목별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뽑는다. 부양가족이 한 명만 있어도 10점, 6명 이상이면 만점인 35점을 받는다.

개포8단지는 정부의 분양가 억제책으로 주변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낮게 책정돼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정부와 지자체는 개포8단지 당첨자의 가점을 분석한 뒤 관할 구청에서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장전입이나 청약통장 매매 등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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