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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받고 법원 나서는 신동빈 회장

[NW포토]집행유예 선고받고 법원 나서는 신동빈 회장

등록 2017.12.22 16:37

이수길

  기자

롯데家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롯데家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의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35억, 신동빈 회장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2년을 서미경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신영자 징역 2년, 채정병 전 롯데정책본부 실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동주 회장, 황각규, 소진세, 강형우 사장 등에게는 무죄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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