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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판결 받은 노동자들···‘4223억원 지급하라’

[NW포토]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판결 받은 노동자들···‘4223억원 지급하라’

등록 2017.08.31 13:33

이수길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요구 임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기아자동차 근로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요구 임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노조 측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요구하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노조원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등 1조926억원 가운데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를 지급하라는 노동조합의 청구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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