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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마치고 나서는 김성락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

[NW포토]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마치고 나서는 김성락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

등록 2017.08.31 13:34

이수길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요구 임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기아자동차 근로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요구 임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요구하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노조원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등 1조926억원 가운데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를 지급하라는 노동조합의 청구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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