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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OLED 기술 유출 사건 1심서 삼성·LG 직원 4명에 ‘유죄’

法, OLED 기술 유출 사건 1심서 삼성·LG 직원 4명에 ‘유죄’

등록 2015.02.06 19:08

정백현

  기자

‘기술 유출’ 삼성디스플레이 전직 연구원 1명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기소자 중 3명 벌금형·7명 무죄···재판부 “유출 자료, 핵심 기밀 아니다”LG “이번 판결로 결백 입증돼” vs 삼성 “유죄 받고도 결백 운운, 유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6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강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현직 LG디스플레이 임원 김 모 씨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 법인,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와 강 씨는 영업 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회사 내부의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 유출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유출된 자료가 핵심자료가 아닌데다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한 점을 감안해 이와 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LG디스플레이 임원 김 씨에 대해서는 “경쟁업체의 동향을 살피던 중 조 씨로부터 자료를 받았지만 김 씨 측이 먼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취득한 자료의 가치 등도 무겁지 않다는 점을 판단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논란은 지난 2012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이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은 삼성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이 이슈로 떠올랐다.

기소 이후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에 대해 “엄청난 물적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LG디스플레이는 “자료에 명시된 기술은 효용가치가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죄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신경전이 격해지자 결국 정부가 사태에 대한 중재에 나섰고 지난 2013년 9월 두 기업은 모든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유출된 자료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실히 가려지지 않아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판결로 LG디스플레이가 조직적으로 기술 유출을 공모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동안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과대 주장을 펼치고 LG디스플레이 경영진이 마치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등 무리한 주장을 펼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선의의 경쟁이 자리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판결로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 임원들이 경쟁사의 영업 비밀임을 알면서도 관련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이 입증됐다”며 “LG디스플레이가 유죄 판결에도 여전히 결백을 운운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스플레이업계에 보다 공정한 경쟁풍토가 뿌리내기길 기대한다”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기술 기업의 본분에 충실하며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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