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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이유 없는 집단휴진 명백한 법 위반”

정 총리 “이유 없는 집단휴진 명백한 법 위반”

등록 2014.03.09 16:06

서승범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의사협회 불법 집단휴진’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정홍원 국무총리가 ‘의사협회 불법 집단휴진’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는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말했으며 수사기관에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지역 의사회가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휴진상황과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 동네의원에 내린 ‘3.10 진료명령’과 관련해서는 당일 전국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한다.

불법 휴진이 확인되면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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