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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대법원서 징역 4년 확정(종합)

최태원 SK 회장, 대법원서 징역 4년 확정(종합)

등록 2014.02.27 12:37

수정 2014.02.27 12:38

강길홍

  기자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6월···SK그룹 비상경영체제 돌입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SK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됐음에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만큼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 되기를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김 전 고문은 SK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가 항소심 선고 직전 대만에서 전격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원홍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조치가 증거 채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에서 최 회장 형제가 무죄 주장을 위해 제출한 김 전 고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면서 오너의 장기 부재가 불가피해진 SK그룹의 앞날도 깜깜해졌다.

지난해 1월 최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계열사별 독립 경영을 펼쳐왔던 SK그룹은 앞으로 6개 위원회 중심으로 그룹을 경영하는 ‘따로 또 같이 3.0’ 체제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SK 관계자는 “원심이 확정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최태원 회장 공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 앞으로의 경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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