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는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이 함께 일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상고심을 고영한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처리했다.
양 대법관은 197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으나 1985년부터 판사직을 사직하고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강단에 섰다.
2007년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석학 15명 가운데 한명으로 뽑히기도 했다. 2008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학자로서는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전 9권의 ‘민법연구’, ‘민법입문’ 등의 저서를 내는 등 민법 분야 권위자로 유명한 양 대법관은 학자 출신답게 법논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에 선지급한 자금 중 465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씨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최 회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고 이후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 회장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김지형 전 대법관과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으로 참여키로 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 5일 법무법인 화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