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5℃

  • 백령 6℃

  • 춘천 7℃

  • 강릉 9℃

  • 청주 7℃

  • 수원 5℃

  • 안동 7℃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9℃

  • 울산 10℃

  • 창원 9℃

  • 부산 10℃

  • 제주 8℃

김원홍 증인채택 없는 최태원 회장 2심 선고 가능한가?

김원홍 증인채택 없는 최태원 회장 2심 선고 가능한가?

등록 2013.09.23 12:21

강길홍

  기자

선고기일 앞두고 국내 송환 임박···SK측 “완벽한 재판 위해 반드시 필요”

SK그룹 횡령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원홍씨(SK해운 전 고문)의 국내 송환이 임박하면서 변론재개를 통해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만당국이 김씨의 강제출국을 서두르고 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지난 7월31일 현지에서 체포한 김씨를 이번 주 중 강제출국시킬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4일 대만 현지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서 국내 송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고의 피소’ 의혹이 일면서 대만 당국이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선고가 예정된 최 회장 항소심 재판의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회장은 이번 SK그룹 계열사 펀드자금 횡령의 주범이 김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의 주장대로 이번 횡령 사건의 주범이 김씨로 밝혀질 경우 그동안의 재판 사실은 모두 뒤집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김씨를 증언을 채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판결을 위해 대부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존했다. 김 전 대표의 진술에는 김씨와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 따라서 당사자인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사건의 실체를 보다 완벽히 파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SK그룹 측도 김씨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김씨가 SK그룹 계열사 펀드자금 횡령 사건의 주범이고 최 회장은 김씨에게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김씨의 진술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힐 열쇠라는 주장이다. 대만 당국이 김씨의 강제송환에 적극적인 만큼 증인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K그룹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이 김 전 대표의 증언에 많은 부분을 의존했는데 사건의 실체를 완벽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증언도 들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재판의 유불리를 떠나 완벽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라도 김씨의 증인채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가 체포된 당시 최 회장 측이 증인채택을 신청하자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김씨의 송환일정이 불투명하고 김씨가 녹취록을 제출했기 때문에 추가 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장 내일 소환되더라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의 송환이 임박한 만큼 재판부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선고기일 이전에 김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질 경우 재판부로서도 선고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용선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완벽한 재판을 강조하면서 “김씨를 불러 속시원히 들어보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씨가 송환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 펀드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형량이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