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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추석 보낸 최태원 회장, 내년 설은 어디서?

옥중 추석 보낸 최태원 회장, 내년 설은 어디서?

등록 2013.09.22 15:00

수정 2013.09.23 15:00

강길홍

  기자

오는 27일 ‘운명의 날’···SK그룹 펀드자금 횡령 사건 항소심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올 추석을 구치소에서 보낸 최 회장이 내년 설은 집에서 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그룹 펀드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


지난 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4년, 장 모 SK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다.

5개월간의 공판 과정은 되돌아보면 최 회장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재판부의 권유로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것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변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9일로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지난 13일로 늦췄다. 이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다시 한번 연기했다.

검찰의 기존 공소장은 최 회장이 개인적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최 부회장, 김 전 대표가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해 김원홍씨(SK해운 전 고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기존 공소장이 최 회장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아닌 최 부회장이 김씨에게 개인적인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을 논의하다 그룹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 됐고 최 회장이 선지급을 허락하고 계열사에 이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횡령 행위가 일어났다고 본 것이다.

범행 동기가 최 회장이 개인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서 최 부회장의 개인투자를 위한 자금조달로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최태원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선지급 지시 없이는 횡령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선지급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재판부의 권고 사항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조계는 최 회장이 무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권고하면서까지 선지급 행위를 범죄의 핵심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과 달리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번 사건의 범죄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변수다.

재판부가 최 부회장의 범죄 비중이 더 높다고 판단할 경우 최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법원이 부모와 자식, 형제 등 가족 2명이 함께 기소될 경우 두 사람 모두 구속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며 “최 회장과 최 부회장 두사람이 함께 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변수가 많은 재판이어서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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