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일 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 회장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 10일 끝남에 따라 법원에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방대하고 조사 내용도 많아서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추가로 열흘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법원은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을 허가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 2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20일까지 추가 조사를 한 뒤 이 회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1일 이 회장을 구속한 후 지난주 일요일(7일)을 제외하고 매일 불러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CJ그룹 측이 이 회장의 신병 치료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나 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된다.
CJ그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회장이 말기 신부전증과 고혈압,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으며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 집행정지는 중병·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긴급히 석방할 필요가 있는 때에 가능하다. 다만 구속 적부심사에 따른 구속 취소는 관련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가능해 이 회장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까지 이 회장측에서 구속집행정지 요청은 없었고 조사를 잘 받고 있다"며 "개인 신상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법률적 절차가 있으니 당사자가 적절히 판단해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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