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법원 321호 법정에서 신 부사장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CJ그룹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비자금 및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구속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재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CJ그룹이 여러 계열사를 통해 주식을 차명거래하고 경영상 이익에 따른 소득세 등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사장은 이재현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을 관리한 집사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로 CJ그룹이 홍콩에서 운영하는 여러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홍콩에 있는 사료사업 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씨를 비롯해 비자금 조성·운용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한 뒤 이재현 회장의 소환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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