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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밀어넣기' 손해배상 피소

LG유플러스 '밀어넣기' 손해배상 피소

등록 2013.05.20 20:38

최광호

  기자

대리점주들 "실적 압박해 출혈영업 부추기고 계약 해지"

LG유플러스가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넣기'식 영업을 강요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대리점주 7명은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바람에 1명당 1억원씩 발생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7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판매목표를 강제로 하달하고 실적을 채우라는 압력을 가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자 결국 대리점 계약까지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사가 이메일이나 공문을 보내 목표달성을 압박한 뒤 그래도 실적이 부진하면 지사나 센터로 점주를 호출해 해명을 요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리점의 수익과 직결되는 담당구역 조정을 빌미로 실적 압박을 가했다고 점주들은 덧붙였다.

점주들은 "결국 압박을 견디다 못해 실적을 채우려고 인터넷 가입자에게 주는 사은품을 대리점 자체 비용으로 조달하는 출혈 영업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인터넷 가입자에게 20만~25만원씩 주는 '사은품'은 원래 본사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대리점에 10만원가량을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 7개 대리점은 출혈 경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했고, 이에 LG유플러스 본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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