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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항소심서 진술번복...“선택의 여지 없었다”

최태원 회장 항소심서 진술번복...“선택의 여지 없었다”

등록 2013.04.08 16:31

강길홍

  기자

8일 최태원 2심 첫 공판...1심 “동생이 한 일”→2심 “김원홍이 꾸민 일”

최태원 SK(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1심 선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진술을 번복했으며,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범행의 주범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최태원·최재원 형제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최태원 회장은 46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배임.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또한 '모든 범행을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했던 최재원 부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최 회장 변호인 측은 “최 회장이 '1심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펀드를 조성하고 선지급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펀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사과하겠다”며 “펀드 선지급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를 횡령하기 위해 인출한 바 없으며 인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장 변호인 측은 횡령 사건의 주범으로 최 회장이 아닌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측은 “최 회장에게는 범행 동기가 없고, 검찰은 최 회장이 펀드 인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사 인출된 금액을 횡령으로 보더라도 450억원을 2개월 사용한 이자 정도에 그치는데 그 금액은 3억원여원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회장이 급박하게 자금이 필요했다면 3차례로 나눠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최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베넥스펀드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김 전 고문이 이 사건을 통해 실제적 이득을 취했다며 그의 지위와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김원홍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의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후 최 회장 형제가 투자를 중단하자 자금난을 겪었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최 회장이 주식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계열사 자금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었다”며 “김 전 고문은 담보가 없어 범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최 회장은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사실로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김 전 고문에게 흘러간 자금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낮다는 불안감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회장은 1심에서 일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죄는 짓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 회장에게 허위진술과 위증죄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은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면서 비리백화점의 행태를 보였다”며 재판부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바랐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고, 검찰의 표적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약자라고 주장하는 것의 부당함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나비 관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SK그룹에 항의하는 중소기업의 집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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