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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 소송전 재점화

삼성-LG,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 소송전 재점화

등록 2013.03.26 09:11

강길홍

  기자

500억 손배청구 소송···크기 비교 싸움이 법정까지

삼성과 LG의 냉장고 ‘크기 비교’ 싸움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일방적인 비방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LG전자를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월 삼성전자가 유튜브에 공개한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가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미쳤다며 100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세계 최대’라는 타이틀을 두고 벌어진 광고 사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7월 삼성전자는 900ℓ 냉장고를 내놓으면서 ‘세계 최대용량’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LG전자가 한달 뒤 910ℓ 냉장고를 출시하면서 ‘세계 최대’라는 타이틀을 뺏어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광고를 유튜브에 내보내기 시작했다.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부으면 910ℓ인 LG전자의 제품보다 900ℓ인 삼성전자의 제품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LG전자 측은 “자의적 실험을 정부 규격에 따른 것처럼 광고했다”며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해당 동영상을 삭제해야 했다. 그러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세에 나섰다.

LG전자는 유튜브에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 비교를 비난하는 광고를 올렸다. 또 페이스북에 만화로 삼성전자를 비난하는 그림을 연달아 올리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1월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기업이미지 훼손은 물론 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 허위광고로 인해 브랜드가치가 최소 1% 이상 훼손됐고 반박광고비로 5억여 원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LG전자의 공세에 반격하기 위해 맞소송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LG전자의 비방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인데도 LG측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를 원해 각종 소송에 무대응해 왔으나 경쟁사가 소송 외에도 터무니없이 온라인 비방광고를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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